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주소 — 반부패 총괄기관」 -->
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 청구, 부패행위·공익 신고,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·구제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국민신문고처럼 일반 생활 민원을 기관에 넘기는 창구가 아니라, 불복·부패·권익 사안을 위원회가 직접 심사·조사하는 전용 채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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